전체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까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기간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하여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 -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위택스로 자동 화면 전환)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이전 1 다음